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의 화재로 재산손실과 사람이 크게 다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였는데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배상채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2017년 1월8일부터 가입해야하며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는 2017년 7월7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공동주택
2017. 2. 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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