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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를 보면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들의 화재로 재산손실과 사람이 크게 다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안전하게 관리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데 기존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었습니다.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의무 대상이 아니였는데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15층 이하 아파트도 재난배상채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축의 경우에는 2017년 1월8일부터 가입해야하며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는 2017년 7월7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볼건데요. 해당 내용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미가입시에는 재난안전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16층 이상은 제76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특약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의무가 제외 됩니다.
공동주택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 안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쉽도록 신체손해배상특약부와 재난배상책임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근거법률, 가입대상, 가입회사, 사고원인, 보장내용, 의무가입자, 가입시기, 위반시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16층 이상아파트와 15층 이하 아파트로 구분되며 재난은 화재 외 붕괴, 폭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가입자는 화재의 경우 건물주이며 재난은 관리자입니다. 기타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가입 상세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 및 부속건물입니다. 법적근거, 의무사항, 내용, 가입시기, 보장특성, 벌칙항이 나와 있습니다. 16층 이상인 경우 가입이 의무이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3자의 사망, 부상 등 신체손해배상을 담보로 합니다.
건물의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내 가입해야하며 가입자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해야하며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입니다.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해당되며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의무입니다.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의 손해보상을 담보로하며 새로 지어진 건물은 2017년 1월8일부터 기존 시설은 2017년 7월7일까지로 6개월 유예 후 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장해야하며 가입하지 않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과태료는 기간별 부과되는데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31일째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 입니다.
공동주택 화재 및 재해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15층이하, 16층 이상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가입하는 보험에 차이가 있으며 유예기간인 2017년 7월 7일 전까지는 모두 가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