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 그 보수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고 적립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데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텐데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가인드라인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 올바른 산정방법을 이해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
공동주택
2017. 3. 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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