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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 그 보수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하고 적립하고 있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데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텐데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여 안내합니다. 가인드라인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 올바른 산정방법을 이해하고 적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적기에 주요 공용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야 합니다. 기타 요율, 산정방법, 적립방법 및 사용절차는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적립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적립은 법제30조제1항의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부담액 및 산정방법은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을 기본으로 아파트별로 작성합니다. 


 

 

산정밥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7호에 따란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총급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에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나누고 다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공식은 아래 첫번째 공식을 참조하시고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에는 두번재 공식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차이점은 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과 연차별 적립요율이 추가됩니다.




잘못된 사례 및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적립하도록 의결하는 경우나 적립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산정절차예시입니다. 기본사항 사용검사일, 계획기간 수선비 총액(원), 총 계획기간, 공급면적, 형별, 세대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차별에 따른 적립요율은 20%, 30%, 30%, 20%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괄호안을 보시면 누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간 적립단가를 보시면 각 연도별 단계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166.67원, 2단계 및 3단계 250원, 4단계 166,67원입니다. 월간 세대당 적립금액은 형별의 제곱미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장충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적립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지 사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장충금을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지자체의 행정 지도 및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내가 근무하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산정되고 적립되고 있는지 한번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이나 신규아파트 등에서도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계획을 세울실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리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_산정_및_적립_가이드라인(최종).pdf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링크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서 수립조정 시스템 무료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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