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간단하게 알고 있을겁니다. 건물, 땅 등의 가격을 산정할때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텐데 오늘은 공동주택 가격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금 등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부가적으로 간단한 용어에 대해 안내하면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을 위해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홈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민원24시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minwon.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
공동주택
2017. 4.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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