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19종 시설에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시설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19개 시설은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해당됩니다. 보장위험은 재..
공동주택
2017. 6. 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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