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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간단하게 알고 있을겁니다. 건물, 땅 등의 가격을 산정할때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텐데 오늘은 공동주택 가격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금 등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부가적으로 간단한 용어에 대해 안내하면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이라고 합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발급을 위해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 홈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민원24시를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minwon.go.kr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홈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메인화면인데요. 상단의 정부3.0 바로 옆에 검색어 입력란에 공동주택을 입력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된 내용 중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발급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고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이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으과 같이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원여부를 보시면 민원발급가능으로 표시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계속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 인터넷열람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기타 지역은 발급 하더라도 방문수령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전국의 공동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내용, 수령방법선택, 용도, 발급부수를 입력 및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상공동주택 소재지의 기본주소와 특수주소를 입력합니다. 기존주소는 번지수까지, 특수주소는 아파트면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가격기준연도는 발급을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 또는 방문수령을 선택하고 수령제출기관을 선택해주세요. 용도는 제출용 등으로 기록하고 발급부수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상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은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받을러 가야하며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가격열람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