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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19종 시설에대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가입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해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시설로써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19개 시설은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1층 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해당됩니다.



보장위험은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특성은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이은 손해를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다는 건데요.

 

 

 

오늘은 19개 시설 중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국민안전처 자료를 활용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2017.1.8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15층 이하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부속건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15층 이하면서300세대 이상이인 아파트, 승강기가 있으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앙집중 또는 지역반방방식이면서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래전에 건축한 저층 아파트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아파트라 하더라도 대부분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7년 7월 7일가지 가입해야하는데 신규 15층 이하 아파트는 시설 사용 개시전에 가입해야하며 2017년 1월 17일 이전 사용개시 된 15층 이하 아파트는 2017년 7월 7일가지 가입해야합니다.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1사고당 10억원가지 보장합니다. 1가구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 세대당 연간보험료는 920원이며 165제곱미터 기준 세대당 연간보험료는 1,530원입니다.(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 및 방문객 등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가지(사고당 무한), 제3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합니다.


원인불멸의 경우에도 보장이되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202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층(호)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되는데 공공시설인 보일러실 등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인데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고됩니다. 17년 12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 되었는데요. 30일 이하 30만원, 3일 초과 60일 이하 30만원 + 31일재부터 1일당 3만원, 60일 초과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당 6만원이 부과됩니다.




특수건물 임대아파트(공공 민간포함)나 국 공유시설에 있는 15층 이하 아파트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 공유시설인 15층 이하 아파트,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아파트 및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아파트, 공동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는 혼합단지 내 임대아파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가입에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 특역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특수건물은 16층 이상 아파트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가입의 의무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이 제외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첫번재 화재 영업배상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담보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새상 유지시에는 중복되는 보험료가 할인되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화재 영업새상은 대인에 대해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고있으나 재난배상은 사고당 무한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2017년 12월가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데 왜 가입기한(2017.7.7)내 가입해야 하나요?


재난배상책임은 가입의무자가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영업배상책임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영업배상책임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영업대상책임 약관 예시를 살펴보면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그맹ㄱ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봅니다.




가입 문의전화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손해보험협회 콜센터 02-3702-8500으로 문의하세요. 각 회사별 콜센터도 나와 있습니다. 메리츠, 한화, 롯데, 흥북, 삼성, 현대, kb, ehdqn, the-k, ng농협







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국민안전처에서 홍보용으로 제작된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아파트는 안전한지 지금바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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