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 확인하시고 나의 13월의 월급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은 근무하는 회사별로 차이 날 수 있으며 빠르면 2월 급여일 또는 3월달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일정은 각 회사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 국세청 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k-apt.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
k-apt.tistory.com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올해 예상세액과 최근 2년간 연말정산 결과 비교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공동 ·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메뉴 > 좌측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우측에서 "(근로자용)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전체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경로는 동일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합니다. 나의 자료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산한 예상세액을 최근 2년간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할 수 있으며, 항목별 유의사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 세액 계산하기로 바로 가능합니다.
이용절차
- 필수 선행 절차 :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 신고서 작성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직접 작성 가능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직접 입력한 총급여(회사에서 등록한 경우 자동 반영) 및 공제자료와 간소화 조회자료 이용(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올해 예상세액과 최근 2년간 연말정산 결과 비교, 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직접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자료가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 과다하게 공제를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롷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를 통해 해당 자료를 가져온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회사에서 입력한 경우 총급여 기납부세액까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 계산이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4. 계산하기를 완료 한 후 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구분되어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이 표시되며 차감징수세액이 - (마이너스)는 환급받을 금액이며 + (플러스)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입니다.
아래는 예시로 작성된 내용으로
귀하의 예상 환급 세액은 1,606,770원, 지방소득세는 160,670원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입력한 기납부세액이 2,640,0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계산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총급여액에 따라 실제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기납부세액은 소득자 본인 급여명세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년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의 합계입니다.
스마트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스마트폰의 경우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는게 편리합니다. 무료로 이동가능하니 아래 앱을 클릭하시고 바로 설치해주세요. 기타 여러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의 경우 각 회사 및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일정은 회계 및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1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2월 급여일에 지급되며 또한 2월에 완료한 경우 3월에 지급되기도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에는 4월에 지급되기도 하는 등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작년 지급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요 문답자료[FAQ]
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 판정?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2. '24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
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
4. '24년 상반기(1월~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됩니다.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셍처 · 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본인의 소득발생 내역 조회 경로>
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잘못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지 힘든 상환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
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원, 의원, 카드 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ㅇ ㅔ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매년 1월15일 개통하며 1월15일~1월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됩니다.
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간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합니다.. 추가 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월20일(월)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모바일에 따라 아래 경로로 확인 가능합니다.
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 2025. 1. 7. 22:00
2. 수정/축 자료 제출 : 2025.1.15. ~ 1.18. 22:00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1. 15. 부터
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025.1. 15. ~ 1.17.
5. 최종 확정자료 제공 ㅣ: 2025. 1. 20. 부터
6.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자료 제공 : 2025. 1. 17.(또는 1.20). 부터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시 선택한 일괄제공 받는 일자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공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나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회사에서 신고 완료 후 지급되니 관련 자료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k-apt.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 학교 ·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
k-apt.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