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62만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는 납부기한을 2개월(3.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00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신설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단, 영세율은 제외)로 확대하여 ..
생활정보
2022. 1. 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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