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하세요.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됩니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를 대신해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2월부터는 사이트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월 21일 국..
공동주택
2020. 1.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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