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오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시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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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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