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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오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시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소유권, 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안내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 개요 입니다. 2019년부터 납세자ㅡ 편의를 제고하고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해 모바일 안내와 우편안내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16~9.30이나 올해는 추석연휴로 인하여 신고기한이 10.5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바,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 2021년 11월 부과분부터 적용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합산베재 및 과세특례 신고 대상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견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하)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아래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납세자 소유주택의 경우입니다.



대표단체 며의 부동산의 경우 입니다.




과세대상 물건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신고 기존에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변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하였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류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입니다. 올해에는 임대주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증액제한 요건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합니다.



이반 시 추징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하며, 과거 경감된 새엑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책이 추징됩니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 8년)을 경과하여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스빈다. 상속 및 재개발, 개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감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입니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됩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1일)로 임대 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저업률 시행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동영상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신고한 경우, 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입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입니다. 2021년 부터 적용됩니다.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입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입니다.



세부담 상한 인상입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입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입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적용 요건입니다.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입니다. 주택유형, 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로 구분되며 매입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리츠/펀드/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 등입니다. 사용용 주택은 종업원에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입니다. 기숙사는 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기숙사), 미분양 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가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시,군,구 인가와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대울변제 주택은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대물변게 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공사대금으로 ㅂ다은 날부터 5년 미경과한 주택, 연구원용 주택은 2008.12.31 현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노익복지주택, slb 리츠 등 매입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출자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한 일정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 주택 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합합산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



항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 과세기준일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관련 주요 Q&A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정기분 고지는 11월20일 경 발송된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 사업자 등록 후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잇는 경우에만 신고기간 내에 물건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2018년 9월15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9월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감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 18년9월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 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을 20.2.2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020.2.20 이전의 취득 계약분은 가능하나, 이후 취득, 계약한 분은 적용 불가합니다.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9.2.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대상에 제외됩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신고 방법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신고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 신고서, 과세특례 신고는 과세특례 신고서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를 할 수 없는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가 해야 하는지? 주소지 고나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이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입니다. 서울 전지역, 세종시 행정줌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경기도 과천, 광명,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고양과고아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다산동, 별내동,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우동, 욘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수원 팔달구 우만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입니다.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입니다. 소원시 영통구, 팔달구 ,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는 수지구, 기흥구 저역, 화성시는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 개발지구 지정지역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꼭 기간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홈텍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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