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에 같이 고지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납입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부터 납부를 하는데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 50%, 9월 50%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이며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도 7월에 납부합니다. 기관등에서 지원을 받거나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
생활정보
2017. 7. 20. 13:00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