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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해요.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에 같이 고지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납입합니다.

 

 

 

주택은 매년 7월부터 납부를 하는데 10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부과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 50%, 9월 50%로 나눠서 부과됩니다. 토지는 매년 9월이며 주택이외 건물, 선박, 항공기 등도 7월에 납부합니다. 기관등에서 지원을 받거나 여러가지 필요에 따라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정부24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처음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혹시라도 온라인 발급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민원24시라고 알고 계실텐데 2017년 7월20일부터 사이트가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24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로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 기관정보,어린이정부, 나의생활정보, 민원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가에서 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 번에 만나는 통합창구라는 메세지가 나오면서 정부서비스, 민원24, 정책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를 클릭합니다.




자주찾는 민원에서 자주이용하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병적증명,출입국증명, 자동차원부, 건축물대장, 토지계획, 토지대장, 지적도,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이 있으며 하단 중앙에 있는 지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찾고 싶은 민원은 오른쪽의 민원검색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의 정식명칭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에 세부목록별 과세를 증명한다는 의미인데요.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4가지 방법이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인터넷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가능하며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게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치서식 49호의)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페이지를 불어오는 중입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오래걸리지 않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민원신청서 준비중 → 결제처리 → 민원처리기관 전송 → 민원처리결과 확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클릭해주세요. 혹시라도 처음이용 하신다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등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나오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포털과 민원24가 하나의 정부24로 통합되어 회원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가입자라도 새로운 회원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스크롤을 아내로 내려주세요.




하단까지 내리시면 전체동의가 있습니다. 체크해주시면 한번에 동의처리 가능합니다.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증명서를 출력할 프린터 목록이 나오면 사용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계속을 클릭해주세요.




세목별과세증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은 구분, 개인, 성명, 주소, 기본주소, 상세주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과세년도,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필수입력사항으로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며 나머지는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업장은 입력을 안하셔도 되며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발급부스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입력 예시로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자동입력

② 주소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 검색창에서 동을 선택

③ 아파트나 빌딩의 경우처럼 특수주소가 있을 경우 입력

④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의 종류를 자동입력

⑤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⑥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지금까지 납부한 과세내역 목록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과세대상(대표문건) 세목코드, 세목명, 부과년월, 기분, 과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주택, 자동차세, 주민세가 있네요.




원하는 대상을 체크해주세요. 체크가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하시면됩니다. 저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받아 신고분으로 미리 납부하였으며 재산세는 7월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습니다. 주민세를 8월달에 나오겠네요.




수수료 납부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우편발송이 아니기 때문에 우송료는 별도로없으며 본인출력으로부가수수료 90원을 포함하여 총 89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수수료납부정보입니다. 민원수수료 1~499원까지는 부가수수료50원, 500~2,999원은 90원, 3,000원 이상은 민원수수료의 4$를 납부하게 도어 있습니다. 후불은 결제 금액에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령 시 지불하시면 됩니다.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신청내역을 확인 후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결제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결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카드를 선택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원하는 정류를 선택하고 전체약관동의 체크 후 결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납부하였던 재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 출력이 가능하며 필요한 기관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쁘게 생활하면서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앞으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에서는 기타 다른 증명서 발급 및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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