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가능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로서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사이트로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납신청 월 별 차이가 있으며 빠를 수록 공제금액이 높습니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 3월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차량의 경우 1기분(6월) 정기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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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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