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인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동시게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30% 부과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6월, 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입니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3륜이하 소형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트럭입니다.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절량, 차령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을 안내하겠습니..
생활정보
2022. 1.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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