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값이 떨어지는 지방의 일부 지역은 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내집 마련을 꿈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변화되는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 하나로,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책정을 건축비와 택지비,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법으로 규제하는 제도로 1989년 분양원가연동제의 이름으로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었다가 2007년 민간 주택 개발에도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기 부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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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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