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확인방법 의무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안내하겠습니다. 내진설계란 흔드림을 흡수하는 세가지 구조로 내진구조(비용 소), 제진 구조(비용 중), 면진구조(비용 대)로 구분되며 내진구조는 건물 본체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제진구조는 제진 댐퍼(dampre)라 불리는 기둥이 진동 에너지를 먼저 흡수합니다. 면진구조는 건물의 기초 부분에 부착된 면진 장치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니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믈의 내구성을 말하며 그에 따라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번째는 작은규모 지진..
공동주택
2017. 11.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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