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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확인방법 의무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안내하겠습니다. 내진설계란 흔드림을 흡수하는 세가지 구조로 내진구조(비용 소), 제진 구조(비용 중), 면진구조(비용 대)로 구분되며 내진구조는 건물 본체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말하며 제진구조는 제진 댐퍼(dampre)라 불리는 기둥이 진동 에너지를 먼저 흡수합니다. 면진구조는 건물의 기초 부분에 부착된 면진 장치가 진동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니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믈의 내구성을 말하며 그에 따라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든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가지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첫번째는 작은규모 지진의 경우 구조부재 및 비구조부재 손상을 받지 않아야하며 두번째 중간구모 지진은 비구조부재의 손상 허용을 하더라도 구조부재는 손상받지 않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지진으로 구조부재와 비구조부재의 손상을 허용하더라도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손상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조회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사이트로 이동하여 바로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조회를 위해서 사이트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곳에 체크를 해주시고 동의함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트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건축법 제498조에 따라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적용 대상여부를 조회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허가신청일자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조회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클릭하면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활성화됩니다. 좌측을 보시면 공동주택, 기타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를 말합니다.




기타는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말합니다.




새로운 창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면 예와 같이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아파트명을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항대성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포항대성아파트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아래에 해당 아파트가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상세주소가 나오는데 확인하고 싶은 곳의 동을 선택해주세요. 준공일이 같다면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1단지의 모든동의 준공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결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네요.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안내되고 있는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확인해보면 허가일이 1987.1.21 입니다. 연면적은 1991.7 제곱미터입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시점별 건축물 기준을 살펴보면 최초 1988.8.25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전 모든 건물은 의무대상이 아니네요.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입니다. 5층이상 아파트, 기숙사 지진구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이번에는 포항 이편한세상을 검색해보겠습니다. 검색 후 2차이편한세상아파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세주소선택에서 북구 양덕동 148 201동을 선택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2005.7.18 시행)에 따릅니다.




허가일을 살펴보면 2007.10.24일로 연면적은 9608.76입니다.




시점별 건축물 기준을 살펴보면 2005.7.18일 시행된 기준에 다라 3층이상 1,000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됩니다.


내진설계 대상건축물 확인방법과 의무대상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층수, 연먼적, 높이에 다라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3m이상인 경우로 2009.07.16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내진설계가 된곳인지 지금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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