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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인적공제 확인 안내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 산불 피해 납세자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하여 원활한 피해 회복 지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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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 ARS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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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는 정부의 민원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 · 조회 · 발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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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월25일부터 신고 안내무을 모바일로 발송했습니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2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히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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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편리한 전자신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홈택스, 손택스에 고르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확인 안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 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이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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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비스 바로가기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2일까지
(신고기간)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2.(월)까지 종합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6.30.(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 1,285만 명에게는 4.25.(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고방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 손택스 첫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제공하며, 로그인 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홈택스에서는 5월 한달 동안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종료일인 6.2.(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납부방법)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고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중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이 50% 이하 금액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ARS 간편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633만 명의 납세자에게 5.1.(목)부터 보내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엽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3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움.,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 명(환급예상액 1조 7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원클릭 환급으로 4월중 기안내)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 발생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제공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갈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편리한 신고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핀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5월 한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규형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됩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 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한 번 더 확인하도록 안내
(안내 개요) 인적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나, 그럼에도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입력하여 의도치 않게 과다한 공제를 받거나 이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인적공제 대상자 추가시 안내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안내 유형) ① 사망자 및 ②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③ 저년ㄴ도에 다수 신고자의인적공제 대상으로 중복 입력된 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하는 경우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총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불가
(재확인 필요) 안내 메시지가 제공되는 경우, 인적공제 대사자의 공제 요건(소득기준 초과 여부, 다른 신고자와 중복하여 공제받는지 여부)을 한 번 더 살핀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직권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 1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6.2.(월)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6.30.(월)까지 신고/납부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해당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는 국세납부·조회, 세금신고, 각종서류 발급, 연말정산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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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 ARS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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