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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지급액 확인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혜택 45만 명으로 4배 이상 들었다.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 대상, 9월19일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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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지금바로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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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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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 우편) 하였습니다.

(신청 / 지급기간)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상담해 드리며, 신청 안내 대상자가 모바일 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하시면 상담사가 도와드립니다.
2024.01.20 - [생활정보] -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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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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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적용)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까지 반기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21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습니다.
(상담편의 제고)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명 증원한 240명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부터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전화 증가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대상
신청안내 현황은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922,000가구, 홑벌이 가구 439,000가구, 맞벌이 가구 44,000가구이며 연령별로 20대 이하 310,000명, 30대 99,000, 40대 114,000, 50대 172,000, 60대 253,000, 70대 이상 457,000명 입니다.

신청대상으로 아래 가규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유형에 따라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부부합산),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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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지급 일정 및 지급액
신청지급일정입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정기 신청만 가능
②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③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연도 6월말에 정산(연간산정액-기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시 예상 연간산정액 은 정산 시 연간산정액 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은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전화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왼쪽 그림(qr코드)을 비추세요.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세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 입니다. 안내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신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됩니다. 신청1번으로 누르고 휴대전화번호 #을 입력하시면 계좌수령 현금수령 선택이 가능하며 절차에 따라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대리의 경우 고령자 또는 중증자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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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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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총급여액 등은 연간 환산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 × 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례2. 올해 12월말에는 얼마나 지급받나요?
장려금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금로소득 기준)의 35%를 지급하고,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유보하여 다음 해 6월 정산합니다.
- 재산가액 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지급 혹은 지급유보합니다.

사례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며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각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6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지급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4년 귀속 반기 신청시 가구원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정산시 가구원 기준일 2024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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