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및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도 시청가능하며 대상자 조회도 가능하니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 지급합니다. 291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 지급합니다. 291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부터 안내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3.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원, 맞벌이 38백만원) 미망니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0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 지급합니다. 291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 2024년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1일 ~ 11월 30일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음성 ARS>

 

<은행별 코드>

 

<보이는 ARS>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신청 기간 :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9월1일 ~ 9월15일이며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2023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4년3월1일~3월15일이며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2024년 6월말에 지급합니다.

 

○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소득)에 대해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음성 / 보이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음성 ARS>

 

<은행별 코드>

 

<보이는 ARS>

(홈택스 모바일앱 필요)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정부24시 홈페이지(국민비서 신청)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는 정부의 민원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 · 조회 · 발급할

k-apt.tistory.com

 

보조금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홈페이지 보조금 24 홈페이지에서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

k-apt.tistory.com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국민비서앱, 네이버, KT알리문자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국민비서는 본인인증 생략)

 

신청하기 누르기

(국민비서는 생략)

 

홈택스에서 신청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세요

② 아래 그림(QR코드)을 비추세요

③ 화면에 뜨는 메시지를 누르세요

④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세요

⑤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정기신청 지급액 산정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비고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반기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조회 신청을 위해서는 안내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바로가기, 지금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

k-apt.tistory.com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심사결과 확인 방법 및 기한 후 신청까지 안내하겠습니다. 2022년(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26일 지급합니다. 291만

k-apt.tistory.com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