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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신고 도움자료 무료제공 안내
부가세 신고기간과 부가세 신고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에게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Hometax)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서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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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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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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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인 2024년 1월1일부터 6월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명은 고지된 예정 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024. 1. 1. ~ 2024. 6. 30
-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대상, 예정고지 미 대상) : 2024. 1. 1. ~ 2024. 6. 30
부가세 신고 도움자료 제공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7월11일,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 7월12일, 세금비서 대상자 7월 15일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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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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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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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편의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다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 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신고도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공통,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신고오료류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등이 7월25일까지 환급신청(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환급은 8.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8.14.까지 지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고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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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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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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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도움자료 무료제공 안내
(신고도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2023년 1기 확정은 96종, 118만명, 2024년 1기 확정은 104종, 124만명,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 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매입분야]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영수증 발행 대상(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 부가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면세사업자 및 부가세법 제36조 영수증 등에 따른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거래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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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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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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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까지 ,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14일가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8.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24.)보다 10일 조기지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신고검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술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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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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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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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PC)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
※ 회원 접속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또는 회원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 7.1 ~ 7.25. 매일 06:00 ~ 다음날 01:00
※ 다만, 7월1일(월), 7월10일(수), 7월25일(목)은 06:00 ~ 24:00 까지 운영
-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 : 5종 서식 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및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5종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
* 확정신고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수령명세서
손택스(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접속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 대상자 : 무실적 사업자
- 1544-9944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우편/방문 신고
- 이용시간 : 2024년 7월25일(목) 18:00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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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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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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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납부(공동 금융인증서 접속)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한느 경우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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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신용카드 매출, 판매/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전자계산서, 매입, 합게< 거래처별 명세,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수취, 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수정신고, 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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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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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로서 개인은 일반과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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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사례1(신고확인)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잔문용역을 부당 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 결과
- 법이 A는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A는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은 0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투자 자문용역을 매입 세금계산서로 수치ㅜ하여 00백만원 환급 신고
- 이에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신고 내용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 00백만원 추징
올바른 신고 방법
- 면세사업 관련된 비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 이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였어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반영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사례2(신고확인)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사례3(부당공제)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사례4(부당환급)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자료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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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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