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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배출가스 등급제(등급제 소개, 등급 산정기준), 운행제한(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운행제한 단속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노후차 조기폐차, 저감사업 소개,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출가스 업무(종합검사, 수시점검, 원격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등급제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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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클릭)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유차랑 등급조회 바로가기(아래 클릭)

 

 

 

-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 회원으로 로그인 후 조히시 차량상세정보가 제공됩니다.

- ※ 자동차 등급은 제작당시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산정된 등급은 운행중의 관리정도나 차량사용기간, 자동차 종합검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확인 시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를 이용 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아래 클릭)

 

-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표지판으로 해당 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증자료는 현재 전산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값이 '베기관 탄화수소'란에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경우 '배기관 탄화수소'값을 '탄화수소 질소산화물'란에 입력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사용방법 안내
배출가스표지판으로 등급 자가확인 방법 안내

1. 먼저, 차량의 본네트 안쪽 또는 후드위에 부착된 배출가스표지판 사진을 찍습니다.

* 법령에 따라서 제작사는 배출가스 인증관련 정보를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을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배출가스관련 표지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제작사에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및 변경신청 >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화면이 열립니다.

 

3. 첫번째로 배출가스인증번호로 조회를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가스인증번호를 선택합니다.

② 배출가스표지판의 (배출가스)인증번호란에 적힌 문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2005년 이전 배출가스인정번호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③ 조회 결과 위쪽 부분의 차량정보가 확인하고자 하는 차량정보와 일치하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④ 아래 부분의 이 차량이 제작될 받은 배출허용기준이 배출가스관련표지판의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일치하지 않으면 표지판이 잘못되었거나 전산상의 오류일 수 있습니다.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배출허용기준으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인증번호 조회 내용>

 

<해당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내용>

 

4. 배출허용기준으로 조회를 한 번 더 합니다.

① 구분선택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합니다.

② 해당 차량의 연료를 먼저 선택합니다.

③ 배출가스표지판에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힌 각 배출가스별로 인증기준 숫자를 입력합니다.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배기관)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항목에 맞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배출가스표지판에서 해당차량의 차종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⑥ 입력한 배출가스별 허용기준과 일치하는 배출허용기준정보가 아래에 보입니다.

* 입력된 배출허용기준과 동일한 배출허용기준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차량의 정확한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인증번호로 조회하여야 합니다.

⑦ 등급 옆의 물음표를 누르면 배출가스산정표상에서의 해당 등급이 산정된 기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허용기준 조회 내용>

 

<해당 배출가스 등급에 대한 내용>

 

5. 환경부 소유차량등급조회 결과와 배출가스표지판등급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을 첨부하시어 등급변경신청 하시면 검증 후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운행제한 발령정보 SMS 안내 서비스

1. 대상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잊 일반회원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안내 제공 내용 : 고농도 비상저감 발령

 

3. 신청 방법 : 아래의 'SMS 안내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의 휴대폰 문자안내 서비스 가인동의 란에 예를 선택하세요.

 

 

 

저공해조치정보조회

 

 

저감장치 부착조회(아래클릭)

 

 

조기폐차 정보조회(아래클릭)

 

 

 

 

배출가스등급제

 

배출가스등급제 개요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지르이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1. 법적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ㅔ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룍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6대 특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계절관리제 안내 바로가기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안내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공해차량 제한지역)

운행제한 제도 개요(공해차량 제한지역)

2018년 7월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사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안내 바로가기

 

 

녹색교통지역

녹색교통지역 개요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 15일(수))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안내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내 차 조회도 바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클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등급제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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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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