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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7년 1월17일부터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인명피해는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가입대상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15층 이하 아파트 외 숙박시설,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음식점,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최초 7월7일까지 유예되어 그 전까지 가입하면 되었으나 변경되어 현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을 하면 되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그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는 법제처에서 확인가능하며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첨부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개정될 경우 최신자료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최신자료 확인을 위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상단에 있는 현행법령검색에 관련 법령을 입력하시고 검색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검색결과를 보시면 좌측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분되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자하는 법령을 선택해주세요.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현행법령, 연혁, 근대, 영문, 중문, 최신, 조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 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용어를 보실 수 있으며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저장 및 인쇄도 가능합니다.
재정 개정이유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구법 비교를 클릭하시면 변경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보시면 상하위법과 함게 관련 규칙, 규정, 등에 대한 내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장과 인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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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였는데요. 지금안내하는 법령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로드도 가능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니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도 활용 할 수 있도록 pdf 파일도 추가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