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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지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미지급 신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한데요. 직접 찾아가서 처리할 수 있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컴퓨터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바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는 moel.go.rk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url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니다. 각종 정보확인이 가능하며 상단의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민원마당을 선택해주세요. 민원신청 및 조회, 질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페이지 입니다. 민원분류에서 일자리지원, 고용, 직업능력, 고용평등, 안정, 노사협력, 근로기준, 산지예방, 외국인력, 일반행정 등이 있스니다. 전체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하단에서 번호 250번인 임금체불 진성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민원분류는 근로기준에 대항되며 처리기간은 최대 25일이 소요됩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비회원 민원신청입니다. 개인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되며 기업도 선택가능합니다. 개인으로 선택하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시면 비회원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인증처리 없이 가능합니다. 1회라도 신청이력이 있으면 본인인증 수단을 거쳐 로그인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나의민원조회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다시 임금채불 신청서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신청을 하게되면 동일화면에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내용을 장시간 입력시 입력내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임시저장 기능을 이용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30분이 경과되기전에 임시저장 후 이어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민원신청페이지입니다. 등록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수신여부는 문자로 받아보시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피진정인 정보입니다. 회사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사장님의 성명, 연락처, 사업체 구분, 회사명, 실제근무장소의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기록합니다. 근로자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입력합니다.




진정내용은 입사일, 퇴사일, 체불임금총액, 퇴직여부,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 내용이 있으며 해당되는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주소지의 관서를 선택하시면됩니다. 기타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길게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지급받지 못한 내용에 대한 중요사항만 입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회사에서 입금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을 문의 하시고 지급의사가 없다는게 확인된다면 신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법적기준이 궁금하다면 지금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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