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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되면 신입사원으로서 설레이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적성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때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질 수 있는데요.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해주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주시 않는 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퇴직금 지급기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급여담당자의 경우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검색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법에 대해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사례별로 찾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주제별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가정법률, 아동, 청소년교육, 부동산 등 여러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근로/노동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세부페이지로 이동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합니다.
주요목차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많이 본 콘텐츠 중에 퇴직금의 지급오견과 퇴직금을 선택합니다. 혹시라도 그 외에 궁금하신 사항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입금을 지급합니다.
법적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1년이상 계속근로자라 함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근로자와 근로자의 퇴직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입니다.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속근로자에 속하며 기타 판단이 어려울때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임금총액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를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법적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 계산은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시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