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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고 개정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관리규약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2016년 10월5일 기준으로 변경된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확인하시고 다운로드해서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합니다.




관리규약이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및 건물을 다수의 세대가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규책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 질서를 위해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 : 주택법 → 공동주택법 제정됨)




관리규약의 제정의무 입주자는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규약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은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최초 입주 예정세대수 과반수 서면합의로 결정되며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입주자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다운로드는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면 최신자료와 기존자료를 날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칙에 대한 목차 및 내용 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입니다. 변경된 부분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III실행 사항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동별 대표자 및 임원 해임 절차 구체화,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완료하지 않을 경우 직무정지 해제조항 삭제,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의결한 안건 재심의 가능하고 재심의 요청건 심의 완료전까지 효력정지하도록 개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관련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 반영




입주자등의 권한 강화




공동주택관리법령 사항 반영




관리주체 업무 확대 반영




준칙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지침을 적용범위, 준칙이 적용,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유의사항, 규약신고가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대목차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총칙,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활동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리비등,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벌칙, 분양, 임대 혼합단지 관리, 보칙, 부칙, 별표서식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합니다. 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6.10.5).hwp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11차) 주요 개정내용.hwp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대비표(최종).hwp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공동주택 자체운영규정 표준안(규약하부규정) 확인하기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안내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바로 제공하였습니다. 하위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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