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월12일(월)부터 4월21일(수)까지 신청하세요. 1차, 2차,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신청대상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인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한 후 엥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어려운 분들을 위해 4월15일(목) 9시부터 4월21일(수) 18시까지 현장접수도 가능합니다.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
생활정보
2021. 4.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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