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자녀장려세제(CTC : Child Tax Credit)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기대효과로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
생활정보
2021. 5. 8. 01:31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