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 1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못한 취약계층 가구로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소득기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 2021.1월에서 5월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1인가구 1,370,873원, 2인가구 2,316,059원, 3인가구 2,987..
생활정보
2021. 5.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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