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가 다가왔는데요. 건강과 관련하여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폭염(extreme heat)은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도시 이상일대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최고 기온이 33도시이상이 2일 이상 지속도리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발령이라고 합니다. 열대야(Tropical Night)는 최저기온이 25도시 이상인 무더운 바믕ㄹ지칭하는 말로 농촌보다는도시지역에서 많이 발생됨며 건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열과 포장된 도로의 복사열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안내하는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한 달간의 폭염지옥 2020년 폭염 예상시나리오입니다. 봄부터 이어지는가뭄, 폭염특보 으로 지속되는 가뭄에 때 이른 무더위 ..
생활정보
2017. 6.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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