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입니다.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등 추가수익 발생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로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대상서류는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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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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