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입니다. 개인에게 구속되는 각종 소득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묶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사업을 하는 등 추가수익 발생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1일 ~ 5월31일로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1일 ~ 6월30일까지 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대상서류는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밥은 경우의 서류,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에 따른 과련 서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즈민등록등본 등이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보험모집인, 세번째로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네번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다섯번째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느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첫번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신고시 40%, 국제거래 부정문신고시 60%), 두번째 수입금액 × 0.07% 중 큰금액을 부담하게 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바로가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첫번째의 종합소득세신고 바로가기를 선택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혹시라도 안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전자신고 기간은 5월1일 ~ 5월31일 까지이며 시간은 매일 06:00~24:00까지 입니다. 납부는 신고 후 바로 가능하며 5월1일 ~ 5월31일 07:00~23:30까지 가능합니다. 가상계좌는 23:00~가지만 가능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이 6월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기타 내용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이 서식없음 오류가 표시되면 설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정밥법은 브라우저의 도구에서 인터넷 옵션을 선택하고 일반탭에서 검색기록의 설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임시인터넷 파일에서 웹 페이지를 열 때마다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틀리게 되어 있다면 변경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신고화면으로 들어오면 다음과 같이 세금신고, 신고내역, 삭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된 것에 한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마감일에는 24:00 이전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기 신고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반영됩니다. 신고 후에는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물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잘모르신다면 한번쯤은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작성장법 요약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메뉴,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게신고서




일반신고서 근로소득과 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 공동사업, 농가부업소득이 있으며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자신고 이용방법입니다. PC용 보기, 스마트폰용 보기를 동영상으로 시청이 가능하며 전자신고 이용 매뉴얼을 선택하면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주요변경사항 및 자주묻는 지문입니다. 변경사항은 세법개정, 개선사항, 자주 묻는 질문은 납세자용, 세무대리인용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단일소득, 일반신고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중간예납신고로 구분되며 증빙서류제출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반신고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할지 모르실 경우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상단 우측 메뉴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하단 두번째 바로가기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추가수익이 없는 상태로 신고안내 정보가 없다고 나옵니다. 있는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귀속년도에 따라조회가 가능합닏. 신고도움자료이 개별분석자료 내용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안내자료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수입금액, 기준경비율(일반율, 자가율), 단순경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후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소득 외 타소득 자료 유무




공제항목




가산세 항목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도움자료가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자료를 천천히 확인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사항은 꼭 신고기간 내에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복식부기가 필요하므로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발생되지만 혹시라도 신고를 잘못하거나 누락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가 되었다면 기장 등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직접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정도만 의뢰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