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신고 및 납부관련 문답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
생활정보
2021. 11.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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