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환불 안내입니다.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중복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8월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란?) 임차인이 임의 가이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
생활정보
2021. 8. 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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