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백화점, 마트, 빌딩, 기관 등 주차장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가까운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보기는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이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때 불법주차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특별주차공간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 공간입니다. 자동차에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주차가능 표지를 받..
생활정보
2016. 12.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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