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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백화점, 마트, 빌딩, 기관 등 주차장에 들어서면 입구에서 가까운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보기는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장애인이 아닌데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때 불법주차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특별주차공간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한 공간입니다.
자동차에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를 받지 못했다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뇌병젼, 시각청각은 장애유형에 따라 4~5급인 경우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신장앙애, 심장, 홉흡기, 간, 장루,요루, 지적, 치매성, 정신장애는 1~2급이 가능합니다.
전용구역 주차 대상자가 아닌데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되는데요. 주차표지판이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타공 있다면 부과됩니다. 또한 참고로 알고 계실사항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차료과 50만원이 부과돱니다. 5가지 사례를 통한 예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2. 해당 주차구역 앞이나 뒤 또는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하여 주차를 방위하는 행위
3.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과 장애인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주차를 방위하는 행위
혹시라도 위조 혹은 변조된 주차 표지를 붙여놓거나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의 표지판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목격하거나 불편을 겪으셨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이용하면 되는데 해당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하고 인증을 마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란에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 주차표지가 교체됩니다.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자동차 등 표지가 있으며 변경은 본인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분리됩니다. 주차구역주차표지의 경우 본인용은 노란색이며 보호자운전용은 흰색으로 발급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기준, 불법주차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입니다.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법을 준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살기좋은 세상이 서로가 만들어 가능겁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정책공감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