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확대로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2020년 1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1월20일(월) 첫 지급을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상담을 위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4월에 인상하였는데 1월로 조정하여 지급됩니다. 그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약 19만명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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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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