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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확대로 월 최대 30만원 받는 수급자가 확대됩니다. 2020년 1월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1월20일(월) 첫 지급을 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게 되었으며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온라인 상담을 위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을 4월에 인상하였는데 1월로 조정하여 지급됩니다. 그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약 19만명이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최대 25만 476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30만원 지급 대상자는 2020년 예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9년 17만1000명에서 2020년 18만7000명으로 1만6000명에게 추가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정보를 입력 후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대상확인을 선택하고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제공하며 모의고사 결과는 직접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판단은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월소득합계에 상시근로소득에서 상시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합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오고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을 아래 수식에 맞개 계산하면 소득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용어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금대상확인 메뉴를 이용하여 관련정보 입력만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연금 3급확대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2021년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 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실텐데요. 장애연금 지급기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구분됩니다. 간 재산에 대한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며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복은 0원으로 처리되고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안음에 유의해주시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0,000언, 부부가구 1,952,000원입니다.
거주지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이며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말하고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을 말합니다.
소득재산정보입니다. 근로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으로 비과세 소득 및 임시일용직 소득은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상시그로자 기본공제는 1인당 상시근로소득에서 77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되며 중증자애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합니다.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 19조의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재산소득입니다.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월소득, 연금소득은 은행법, 보험업법에 다른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월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 종 수당, 급여 등을 말하며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사전이전소득의 무료임차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과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의식주 지원소득은 중증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존, 비속과 그 배우자이고,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월 219천언, 지역가입자 월239천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방식은 월 건강료를 통해 확인한 가구의 구간별 월평균소득에 기본의식주 비용에 해당하는 4.68%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일반재산입니다.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 선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목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가표준액등 기준에 따른 금액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지방세법에 다른 시가표준액을 월 100% 소득환산액에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입니다.
자동차입니다. 3,000cc 이상과 미만, 생업용으로 구분되며 차량가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써, 중고차매매 및 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자동차는 월소득 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소회보장차량기준가액은 차량명과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채입니다. 인정범위와 예외범위를 차고해주세요.
임대보증금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금액과 확정일자에 대한 금액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부채로 인정하며 주택, 상가 등을 보유한 경유, 한채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 완료하였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장애연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재심사를 받드시 받아야 하나요? 신청하신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65세 이상인경우, 07년 월 이후 공단에서 심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에 대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입니다. 위에서 설명하였지만 중요한 사항으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액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자동계산방법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대상 및 금액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차상위초과와 연령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경증자애인이시라면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자립자금 대여도 가능합니다. 대여조건은 무보증은 가구당 1,200만원 이내이며 보증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담보는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목적은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이 해당되며 생게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고 방문 전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주세요. 본인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 신청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전월세인 경우)가 필요하며 신청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가능하며 간단하게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사는 자산조사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하며 장애등급재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진해됩니다.
결과통보는 지금대상자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안내되는 내용은 보도자료입니다. 변경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올해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된 금액은 1월20일 첫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약 1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활안정지원,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에 따른 목적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상자입니다. 위에서도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게 습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산된 금액입니다,.
2020년 1월기준에 대한 금액입니다. 최신정보로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 예산은 1조 1725억원이며 국비 67%, 지방비 33%로 편성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36만 8716명입니다.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입배경입니다.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생계보장 욕구별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입의의입니다. 기역식, 무기여식, 최종 사회안전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권리성 강화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자격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와 같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관련법령이 변경되기 때문에 2022년, 2023년 등 최신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르신의 경우 언제 지급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급여현황입니다. 참고정도로만 봐주세요.
신청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팜플렛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였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입니다. 신청 → 자사조사
장애정도심사 →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장애정도심사란?
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등록신청 → 진단의뢰 및 심사용 진단서 발급 → 심사요청 시군구(읍면동) → 심사결과통보(국민공단) 등록 시군구(읍면동)
제출서류입니다. 주요진료기록지는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며 외래진료는 경과기록지, 입원은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보 → 주민센터로 접수 → 서류 제출 → 심사의뢰 → 결과통지
심사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 및 콜센터에서 가능하며 각각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확대에 대해 살펴보고 신청방법 재심사 요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020년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대 되며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대상자 분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정보를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가족 중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정보는 해당 홈페에서 확인 가능하며 원하는 더욱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로 이동하여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