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서는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등급제산정기준,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등급변경신청, 운행제한제도(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노후경유차상시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 시도별운행제한 현황, SMS 안내서비스 저감사업안내, 저공해조치 신청, LPG차량 지원신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이용을 위해서는 안내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기기 바랍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로 구분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소유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추가로 입력한 후 조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바로..
생활정보
2021. 3. 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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