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의사상자란?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몰랐는데요.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를 말합니다. 남의 일이라면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분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사례를 보면 동네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자 동네 아저씨가 트럭에 치일뻔한 초등학생을 밀쳐서 구하고는 정작 아저씬느 크데 다쳤는데요. 누가 이 아저씨를 도와줘야 할까요?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의로운 일을 하닥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신 의사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 드리는건데요. ..
생활정보
2016. 12.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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