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란?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몰랐는데요.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를 말합니다. 남의 일이라면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분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사례를 보면 동네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자 동네 아저씨가 트럭에 치일뻔한 초등학생을 밀쳐서 구하고는 정작 아저씬느 크데 다쳤는데요. 누가 이 아저씨를 도와줘야 할까요?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의로운 일을 하닥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신 의사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 드리는건데요. ..
생활정보
2016. 12. 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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