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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란?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한 의미는 몰랐는데요. 본인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자를 말합니다. 남의 일이라면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분입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있지만 사례를 보면 동네 언덕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자 동네 아저씨가 트럭에 치일뻔한 초등학생을 밀쳐서 구하고는 정작 아저씬느 크데 다쳤는데요. 누가 이 아저씨를 도와줘야 할까요? 초등학생의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의로운 일을 하닥 목숨을 잃거나 몸을 다치신 의사상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살펴 드리는건데요. 의사상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의사상자 지원대상입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또는 유족의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도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하며 교육지원은 자녀 및 1~6급 의상자아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보상금은 202,913,000원입니다. 1~9급별로 202,913,000원에서 10,146,000원이며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본인 및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을 신청할 경우 신청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 시설에 새로운 직업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절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원절차는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로 문의가 가능하며 상담 및 신청을 위해서는 시군구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의사상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게 쉽지 않지만 실천을 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조금의 혜택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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