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의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0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생활정보
2017. 7. 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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