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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의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0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수급자격 시청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후 구직활동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매번 방문할 필요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만 한번씩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은 대표적으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온라인 자격확인]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격확인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신다면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년도에 기존급여의 10% 향상 및 수급기간이 1개월 연장될 예정인데요. 최신정보가 반영된 모의계산 방법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상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근무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급여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윈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고나련된 사업주로서 초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겹다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의 내용을 보고도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대상자가 되며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야 조기취업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조건이 됩니다. 최초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교육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구직급여신청 및 구직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신청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게 있다면 고용센터 직원이 친절이 설명해 주니 상담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