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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의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0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수급자격 시청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후 구직활동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에 한번씩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매번 방문할 필요없이 대부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필요시에만 한번씩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으며 연장급여는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은 대표적으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이 해당됩니다.


[구직급여 요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기타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도 신청 가능하며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 수급기간에 취업을 일찍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해야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앞으로 받을 금액의 50%를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지급절차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이직 이후 지체업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주는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신고)

구직등록은 본인이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따라 워크넷에 신청하고 교육 수료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가 지급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묻는 질문을 통해 질문 답변으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묻는 질문]


Q.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A.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A.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Q.적극적인 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1.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2.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Q.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Q.도서(섬)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A.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A.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14.1.1.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한)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수의 1/2로 단일화



[온라인 자격확인]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격확인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급여금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정보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신다면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내년도에 기존급여의 10% 향상 및 수급기간이 1개월 연장될 예정인데요. 최신정보가 반영된 모의계산 방법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로그인 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상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근무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합니다. 




급여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1일 수급액, 예상 지급일 수, 총 예상수급액이 나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윈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고나련된 사업주로서 초종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겹다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위의 내용을 보고도 대상자가 되는지 모르겠다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절차, 취업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대상자가 되며 퇴사 후 바로 신청하셔야 조기취업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조건이 됩니다. 최초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수급자격교육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수급자격인정신청 후 구직급여신청 및 구직활동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문 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신청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게 있다면 고용센터 직원이 친절이 설명해 주니 상담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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