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간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입니다. 2022년 1분기는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앞으로 언제까지 지급될지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원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
생활정보
2022. 5. 18. 23:25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