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국토교통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입니다. 지금 안내하는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개선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은 우선 75%는 근로자 100%(맞벌이 120%) 일반 25%는 근로자 120%(맞벌이 130%)로 6억..
생활정보
2020. 11. 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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