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직원이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로 일을 그만두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문제되는 사항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답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일방적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방법, 절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다시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취업하시 쉽지 않고 다른회사라고 해서 꼭 좋은것 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제신청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구제방법은 진정 및 고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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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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