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중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 예정고지가 제외 됩니다, 법인사업자 60만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세정지원)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 합니다.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명),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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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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